상기 본인은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업무를 의뢰 하였던 전기 시공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1월 3일, 인테리어 전기 시공을 위해 업체에 의뢰하였음.현장에서 작업 지시 후 오후5시경 작업 완료 보고를 받음. 신규로 거래하는 업체였으나 작업 기술자임으로 본인을 소개하여 이상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음, 전기 시공 후 도배 공정을 진행 하고 나니, 작업 지시한 전기 시공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 하였음.전기를 재시공 해야할 뿐 아니라, 도배 및 소비자 클레임으로 목공 작업까지 다시 해야 하는 상황으로.시공을 의뢰했던 작업자에게 연락을 취함.본인들은 시공을 이상 없이 했다고 우기며, 하자 발생에 대한 추가 작업 비용을 일체 줄 수 없고, 시공 후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함. 현재 하자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예상 금액이 약 150만원 정도 추정 됨. 하여 상기 본인은 작업자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 예정인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지급되었던 작업 비용(세금계산서 처리함)에 대한 금액 전부를 청구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가능성을 확인 하고 싶습니다. 승소가능시 바로 착수 진행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