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익명]

이혼숙려기간중다른아이출산 양육비 주고 친권 양육권 주고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숙려기간중에 다른남자만나서

양육비 주고 친권 양육권 주고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숙려기간중에 다른남자만나서 이혼도장찍고 3개월 지나서 출산을 했다구 하네요. 결론 적으론 바람인거겠지요문제는 바람나서 낳은 아이는 아빠없이 혼자 낳았다구하네요 (애아빠라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연락이 안된다구함)이부분에서 제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제가 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다른법적 조취까진 필요없구요단지 양육비에 대한 문제입니다.혹시나 줘야할 의무가 없다면 어디루가서 신청 해야하나요?괜히 다른아이꺼까지 제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기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법적 정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치 않는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1. 기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협의 이혼 시 약속하신 양육비는 질문자님의 친자녀를 위한 비용입니다.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바람)는 위자료 청구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녀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는 법적으로 계속 지급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사실이 괘씸하시더라도, 이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합니다.

2. 새로 태어난 아이와 '친생추정'의 위험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법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후 3개월 만에 출산했다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아이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질문자님의 자녀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아이를 질문자님의 자녀로 등록해버린다면,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므로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까지 청구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3. 양육비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

질문자님께서 "다른 아이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신 목적을 달성하시려면, 단순히 "내 애가 아니니 안 주겠다"고 말로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님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만약 아직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거나 신고 직후라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아이가 질문자님의 친자가 아님을 판결받아야 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 이미 아이가 질문자님의 자녀로 등록되었다면,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부자 관계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판결문을 받아두어야만, 추후 전 배우자가 새로 낳은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

상대방이 "혼자 낳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무관하게, 법적 서류상 질문자님의 자녀로 등재되는 순간 모든 비용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친생부인의 허가'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복잡한 소송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재산권과 법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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