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면세사업장 학원업입니다 6월말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이후에 합계표만 홈택스로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했어야하는 게 더 있었을까요..? 세무서로 따로 서류를 보내야 했었나요?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 폐업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해주면 되고,

7월에 합계표 제출은 이미 했고, 중도퇴직에 대한 다음다음달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합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해주면 마무리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