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서 상대가 절 때리려 했고, 추후 폭행으로 정식 사건접수 를했습니다. 제가 지하철 역사에 가서 CCTV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절 때리려는 모습이 조그마게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역으로 cctv를 확인하러 갔는데, 이 장면을 확인 못하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일뒤면 그장면 cctv가 삭제되는 상황이라, CCTV를 빨리 보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역안 어느카메라, 몇날몇시몇분에 찍혔는지 다 알고있는 상황입니다)2. 담당수사관한테, 같이 역사에가서 확인해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